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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폭파하겠다” 협박 댓글 썼다가…20대 무직男 최후는 '날벼락'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백화점 내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특공대 등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 중에 있다. 2025.8.5. 뉴스1




경찰이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성 댓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지난 8월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과 관련해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단순 금전적 배상을 넘어 추가 허위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A씨의 협박으로 인해 경찰이 현장 출동하고 장비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력·장비 투입 비용은 약 2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후 5시께 유튜브 영상 댓글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협박 글을 올린 혐의(공중협박)로 다음 날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하동에 거주하는 무직 20대 남성으로, 조사 결과 그는 중학교 1학년 B군이 올린 폭파 협박 글을 모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 242명이 긴급 출동하며 대규모 수색 작전이 벌어졌고,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3시간가량 영업이 중단돼 본점 평일 평균 매출 기준으로 약 5~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며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더 크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그러나 최초 협박 글을 게시한 미성년자 B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장소를 특정하지 않아 더 많은 인원과 장비가 동원됐고, 야간에 수색이 진행돼 야간 수당 등 비용 지출이 컸다”며 “B군의 경우 미성년자이고, 피해액이 미미했던 것을 참작해 경찰 차원의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건 직후인 8월 7일 "거짓 신고 등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경찰청 및 법무부와 협의해 향후 소송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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