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출입이 금지된 비법정 탐방로 ‘1275봉’에 대한 등반 자제를 당부하면서 온라인상에 올라온 관련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15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75봉을 배경으로 한 사진과 등반 영상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일부 등산 칼럼이나 개인 블로그에서는 해당 구간을 ‘공룡능선의 숨은 명소’로 소개하기도 했다.
1275봉은 설악산 공룡능선 한가운데 위치한 바위 봉우리로, 해발 1275m에 이르는 험준한 화강암 지형이다. 마등령에서 무너미고개로 이어지는 구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자연공원법상 출입이 금지된 비법정 탐방로다. 해당 구간을 무단으로 드나들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현장 적발이 원칙이어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사고 위험도 높다. 지난달 중순에는 이 일대에서 60대 등산객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에도 3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각각 낙상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립공원사무소는 SNS 게시물 확산으로 모방 등반이 이어지는 것을 우려해, 관련 사진·영상 삭제를 공식 요청했다. 동시에 출입 금지 구역임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1275봉은 자연 생태계와 지형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이 제한된 구역”이라며 “바위가 미끄럽고 경사가 급해 추락이나 낙석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는 SNS 인증사진을 찍다 추락해 숨진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더 이상의 모방 접근과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1275봉 관련 사진·영상 등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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