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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걸러낼 방법 없어"…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2명, 9일째 행방 묘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첫날인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같은 항공·선박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입국한 중국인 2명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 5일 한중 전담여행사를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26명 가운데 2명이 인천공항에서 짐을 찾은 뒤 지정된 출구가 아닌 다른 통로로 이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각각 49세와 52세 남성으로, 체류지로 신고한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당초 단체 관광객으로 입국했지만 입국 직후 숙소로 이동하지 않고 잠적한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현재의 검증 절차는 범죄기록과 체류지 점검 수준에 그쳐 불법체류 목적의 입국자는 걸러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이탈 사고 발생 사실을 출입국심사과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에 통보하고 두 남성의 소재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비자 입국 체류 허가기간이 최대 15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불법체류자로 전환되지는 않은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비자 입국이라 하더라도 과거 불법체류 전력 등 고위험군 여부를 사전 점검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추가 이탈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외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은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며 제주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개별·단체 모두 30일 무비자 체류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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