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국밥집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이 식사 후 계산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이른바 ‘먹튀’(먹고 튄다의 줄임말)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달 8일 오후 1시 30분쯤 부산의 한 국밥집에 할아버지·할머니를 비롯해 부부 등 성인 6명과 어린이 3명이 함께 방문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들은 국밥 6인분과 수육, 공깃밥 2개 등 총 9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 식사를 마쳤다.
식사 후 일행 중 남성들이 먼저 자리를 떠나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나갔고, 여성과 아이들만 식당에 남아 식사를 이어갔다. 이후 남성이 다시 들어와 짐을 챙기더니 여성과 아이들까지 함께 아무런 계산 없이 식당을 빠져나갔다. 일행 중 누구도 카운터를 바라보지 않았다.
A씨는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20분이 지나서야 계산이 되지 않은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대가족끼리 와서 먹튀하는 건 처음 본다”며 “실수일까봐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이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해당 가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처벌된다.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은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상습성과 고의성이 명백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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