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가족이 와서 먹튀는 처음 본다”…부산 국밥집에서 9만4000원 먹고 도주

대가족은 붉은 점선이 쳐진 공간에서 식사를 마친 뒤 순차적으로 자리를 비웠다. JTBC 사건반장 캡쳐




부산의 한 국밥집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이 식사 후 계산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이른바 ‘먹튀’(먹고 튄다의 줄임말)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달 8일 오후 1시 30분쯤 부산의 한 국밥집에 할아버지·할머니를 비롯해 부부 등 성인 6명과 어린이 3명이 함께 방문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들은 국밥 6인분과 수육, 공깃밥 2개 등 총 9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 식사를 마쳤다.



식사 후 일행 중 남성들이 먼저 자리를 떠나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나갔고, 여성과 아이들만 식당에 남아 식사를 이어갔다. 이후 남성이 다시 들어와 짐을 챙기더니 여성과 아이들까지 함께 아무런 계산 없이 식당을 빠져나갔다. 일행 중 누구도 카운터를 바라보지 않았다.

A씨는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20분이 지나서야 계산이 되지 않은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대가족끼리 와서 먹튀하는 건 처음 본다”며 “실수일까봐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이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해당 가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처벌된다.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은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상습성과 고의성이 명백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