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사업에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형 전력기기 제조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사무실, 이들 업체 인사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기업은 한전이 2015~2022년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에서 낙찰가를 올리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5600억 원 규모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담합으로 낙찰 가격도 시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담합이 없이 입찰 경쟁에선 한전이 기준 가격을 정하면 경쟁을 통해 가격이 내려가는데, 담합으로 경쟁 가격보다 낙찰 가격이 올라갔다고 수사팀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으로 관련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 피해까지 이어졌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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