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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분상제 적용은 일단 유보[10·15 부동산 대책]

정비사업 위축땐 공급 계획 차질

시장 상황따라 분상제 확대 시사

투기과열지구 조합지위 양도 못해

매물 잠김 심화 등 부작용 우려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임광현(왼쪽부터) 국세정창,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서울과 경기의 33개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했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이 위축되면 주택 공급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만으로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워지는 만큼 매물 잠김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택지 중 분양가 상한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뿐인데 여기서 더 늘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주택법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 지역은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한 곳들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신규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 지역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택지비·건축비를 감안해 정한 상한가 아래로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그만큼 주택 사업자와 정비 조합의 분양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조합들은 잠정 분양가를 정해서 추정 분담금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담금이 크게 늘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토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 상한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둬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조치로 인해 시장의 매물 감소와 시장 왜곡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재건축 조합은 약 160곳에 달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소수의 물건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며 “매물이 감소하면 가격 하락 폭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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