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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샷 찍으러 설악산 금지구역 올랐다가 사망…결국 "제발 오르지 마세요" 경고 나왔다

설악산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비법정 탐방로인 '1275봉'에 대한 출입 자제를 당부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관련 게시글 삭제까지 요청했다.

13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와 블로그 등 SNS에 설악산 1275봉을 배경으로 한 사진과 등반 영상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1275봉은 설악산 내에서도 지형이 험준한 공룡능선 한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 봉우리로, 공룡능선을 대표하는 봉우리다. 이곳은 금지된 비법정 탐방로로, 등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다만 현장 적발이 원칙이라 실제 단속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 이 가운데 1275봉을 향하는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중순에는 이 인근에서 60대 등반객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설악산국립공원 인스타그램


상황이 심각해지자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공식 SNS를 통해 1275봉 등반의 위험성을 알리고, 온라인상에 게재된 관련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1275봉은 자연 생태계와 지형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라며 "바위가 미끄럽고 급경사로 추락과 낙석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1275봉에서 SNS 인증사진을 시도하다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더 이상의 모방 접근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75봉 관련 게시물(사진·영상 등)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1275봉은 ‘좋아요’의 무대가 아닌 보호가 필요한 곳이다. 우리에겐 책임 있는 탐방 문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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