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피소추자(조 대법원장)는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 주권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했다”며 “이는 매우 중대한 헌법위반 사유”라고 짚었다.
또한 “피소추자는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다.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 앞에서 늘 침묵했다”면서 “이처럼 국가적 비상사태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 재판’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건을 즉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심리종결 후 일주일 만에 파기환송을 선고했다”면서 “그동안 대법원이 침묵했던 정치적 배경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피소추자가 전체 대법원을 끌어들여 대선에 개입한 초유의 정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위반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파면을 결정해야 할 정도로 크다”며 “따라서 혁신당은 권력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대법원장인 피소추자의 탄핵을 소추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와 함께 같이 준비된 사법개혁안도 발표하겠다. 더는 무책임한 사법부를 개혁하는 과제를 미뤄서는 안 된다”며 “혁신당은 탄핵안과 사법개혁안을 함께 발표하고, 탄핵은 탄핵대로 사법개혁은 사법개혁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있어야 발의할 수 있다. 재적 과반이 동의하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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