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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사건 그 후…경찰, 담당의사 '구속영장 재신청' 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 뉴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 소재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담당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간담회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해당 병원 의사 A씨에 대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1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검사에게 배당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부천의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B씨가 숨진 사건 당시, 적절한 의료 처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입원 17일 만에 사망했으며, 유족 측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있었고 의료진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졌다”고 주장하며 A씨와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를 포함해 의료진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 차례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를 요청했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재신청에 나섰다.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양씨를 포함한 11명이며, 이들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에 A씨의 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으나 감정기관 선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올해 1월 한때 수사를 중지했다. 이후 유족이 2월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경찰은 3월 수사 재개를 결정해 4월 병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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