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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중국인 아니었네?"…'이 나라' 외국인이 한국 땅 가장 넓게 가지고 있다는데

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용산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규모가 4년 만에 약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필지 수 기준으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지만 면적 기준으로는 미국인이 가장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0년 15만 7489필지에서 올해 18만 8466필지로 19.6% 증가했다. 면적도 같은 기간 2억 5334만㎡에서 2억 6790만㎡로 확대됐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92배에 달한다.

공시지가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가치는 2020년 31조 4000억원에서 올해 33조 4000억원으로 늘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7만 7714필지(41.2%)로 필지 수 1위를 기록했다. 중국인의 보유 면적은 2121만㎡였다. 반면 미국인은 1억 4331만㎡(53.4%)를 보유해 면적 기준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6만 2733필지로 집계됐다.

용도별로는 아파트 부지가 5만 1738필지로 가장 많았고, 상업용지(1만 3059필지), 단독주택(1만 2482필지), 레저용지(6784필지), 공장용지(4719필지) 순이었다.



정부는 외국인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인천 8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 대상이며,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6㎡ 이상의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하며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건수는 총 3756건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3055건(81.3%)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미국은 408건(10.9%), 캐나다는 90건(2.4%)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588건(9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서울 154건(4.1%), 제주 13건(0.3%) 순이었다. 거래 목적은 실거주가 3523건(93.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대용 105건(2.8%), 농업용 69건(1.8%)이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는 다소 줄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전인 8월 한 달간 외국인의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서울 177건, 경기 506건, 인천 368건이었으나 9월에는 각각 169건, 475건, 256건으로 감소했다. 중국인의 거래 건수 역시 서울 67건에서 63건, 경기도 395건에서 364건, 인천 139건에서 108건으로 줄었다. 반면 서울에서는 미국인의 거래 건수가 48건에서 71건으로 증가했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국토가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외국인 허가구역 외에도 원칙적으로 토지 허가제를 시행해 투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태준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실시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수면 아래 있던 외국인 거래를 양성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국토부 장관이 직접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외국인 투기성 거래 차단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이상 거래를 선별 조사하고 있으며 2022년과 2023년 기획조사에서 중국인이 가장 많은 위법 의심 행위자로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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