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더니 여자친구가 이미 몰래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라며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년 전 여자친구가 자신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제 아내였던 사람은 저를 늘 간섭했고 무엇보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며 “아이가 생기면 제 삶은 오직 일만 하다가 끝날 게 분명해, 결국 갈등 끝에 이혼했다”고 말했다.
혼자가 되고 나서야 자유를 되찾은 것 같았다는 그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자신처럼 이혼 경험이 있는 한 여성을 만나 교제하게 됐다. 두 사람은 마음이 잘 맞아 2년간 함께 살았지만, 결혼관의 차이로 갈등이 생겼다.
여자친구는 A씨의 부모에게 인사를 드리는 등 진지한 관계를 원했지만, A씨는 재혼 의사가 없었다. A씨는 “처음과 다르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의 좋은 감정도 더는 남아있지 않았다”며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1년 전 A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고 고백하며 “이혼하려면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다시 원래대로 돌릴 방법은 없느냐”며 방송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 이준헌 변호사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혼인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A씨가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 혼인에는 무효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경우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관건은 혼인 의사 합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인사나 상견례가 없었던 점, 상대방이 부모님께 인사를 시켜달라고 했을 때 거절한 점 등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런 대화를 나눈 통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같은 게 남아 있다면 증거로 제출해 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혼인이 무효라고 인정되면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할 수 없다”며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을 형사 고소해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받게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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