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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선 한국행이 로또 당첨 수준"…외국인 노동자들 한국 택한 이유는 바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1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제공, 동일 최저임금 보장, 제도적 안정성 등 근무 여건이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평가가 일본 언론을 통해 소개됐다.

일본 주간지 슈칸분슌은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보다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를 집중 조명했다. 매체는 일본 논픽션 작가 간노 토모코의 저서 ‘한국 소멸의 위기’를 인용해 한국의 제도적 장치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간노 작가는 “한국은 노동자를 파견하는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라”라며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에 가는 건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경기도의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는 네팔 출신 노동자 아닐(38·가명)은 “한국은 네팔인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나라”라며 “선진국이고, 월급도 좋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고용허가제(EPS)는 민간업체가 개입하지 않고 국가 간 계약으로 운영돼 믿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일본은 외국인과 일본인 간 임금 차이가 있어 선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은 급여가 한국보다 낮고 집세와 전기세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그래서 저축을 못 한다는 이야기를 일본에서 일한 친구들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1만 30원을 적용한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추가돼 시급은 평균 1만 1932원 수준으로 오른다. 아닐의 월급은 약 220만 원으로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고소득층 의사나 엔지니어 급여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일본도 2020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지만, 2024년 기준 일본 평균 최저임금은 1055엔(한화 약 9800원)으로 한국보다 낮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달라 실수령액에도 차이가 생긴다.

한국 정부는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돕는 고용허가제(EPS)를 운영 중이다. 정부 간 협정에 따라 민간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고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배치한다.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조건과 임금, 주휴수당 등이 보장된다.

다만 고용주의 부담도 적지 않다. 아닐의 고용주 이모(62)씨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숙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고 방마다 소화기나 자물쇠가 제대로 있는지도 사진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여성 근로자라면 보안 점검도 세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쌀을 지원하는 등 생활 여건을 챙기고 있다”며 “그만큼 신경 쓸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슈칸분슌은 “일본의 인력난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을 택하고 있다”며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와 고용허가제가 안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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