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인근에서 전직 구의원의 목을 잡고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지난달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의 선임비서관인 A씨는 2022년 5월 인천 사무실 인근에서 전직 구의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잡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국회의원에게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고 언성을 높이자, 이에 격분한 A씨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일로 오른 손가락과 허리뼈 등을 다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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