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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로 얻은 땅 팔아 78억 챙긴 후손"…정부, 끝내 소송 나섰다

뉴스1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약 78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해승이 일제 협력 대가로 취득한 토지를 후손이 매각해 얻은 수익을 국가에 귀속시키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 의정부 호원동에 있던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총 78억 원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이해승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받은 재산으로 후손이 이를 보유하다가 1999년부터 2006년,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제3자에게 순차적으로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1904년 러일전쟁 개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해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해승은 1890년 6월 22일 태어나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인물로 해방 전까지 귀족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5월 그가 후작 작위를 받은 행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앞서 2020년에도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인근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해승 후손은 의정부시 호원동 9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지역 4필지의 매각대금 11억 8125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무부는 이번 소송 대상인 31필지의 매각대금 환수도 함께 검토했으나 소멸시효 등 법리적 문제로 제기를 유보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친일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에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보류했던 31필지의 매각대금 환수 가능성을 재검토했고 법리적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 협력으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철저한 소송 수행으로 대상 토지 매각대금을 환수하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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