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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사이버 렉카, 일반 시민은 대응이 어려울 것”…국감장 발언 살펴보니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뉴스1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사이버 렉카’(유명인 이슈를 악의적으로 짜깁기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피해 실태를 직접 증언하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쯔양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일반 시민, 직장인, 학생분들은 굉장히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았다"면서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생업을 하시면서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현실적 어려움을 밝혔다.

유튜브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유튜브) 측의 조치에 대해 묻자 쯔양은 “쉽지 않았다. 영상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이 보기 때문에 영상이 삭제돼도 이미 오해가 퍼진 뒤였다”며 “보통 짧게는 수일, 길게는 아예 지워지지 않았던 영상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한 “이 자리에 제가 나가도 되는지 너무 걱정되고 무서웠다”며 “하지만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셨고, 악플을 많이 경험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끝으로 쯔양은 “인터넷에서 누군가에게 글을 남길 때는 상대방도 감정이 있고, 똑같이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한 번만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국감에서 사이버 렉카 문제 대응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향을 언급하며 이용자 제재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약관에 규정하고 사업자의 자율 규제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쯔양은 지난 6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가세연이 관련 영상을 게시할 경우 회당 10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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