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방화를 시도해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14일 살인미수 및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모(67) 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지하철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치밀한 계획 아래 하저터널 통과 중에 범행을 저질러 대피를 어렵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원 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52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터널 구간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린 뒤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원 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면서 3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조사에 따르면 원 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한 가운데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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