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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범…1심서 징역 12년 선고

승객 160명 살인 미수 혐의

이혼 소송 불만 품고 범행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6월 2일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방화를 시도해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14일 살인미수 및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모(67) 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지하철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치밀한 계획 아래 하저터널 통과 중에 범행을 저질러 대피를 어렵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원 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52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터널 구간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린 뒤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원 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면서 3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조사에 따르면 원 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한 가운데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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