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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보톡스가 통증 치료로 둔갑…보험사기 혐의 병원장 구속

환자 130명도 입건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미용 시술을 치료 행위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병원장이 구속됐다. 허위 진료기록을 내세워 실손보험금을 챙긴 환자 130명도 함께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의원장 A씨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실손보험 부정 청구에 가담한 환자 131명은 불구속으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년간 공·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와 실손금 등 14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필러와 보톡스 같은 미용 시술을 통증 치료 등으로 둔갑시키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다.



병원 측은 환자들에게 “미용시술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시술비를 미리 결제한 뒤 허위 진료확인서와 영수증을 발급했다. 환자들은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조직적인 수법을 동원해 범행을 계획했다. 통원 횟수를 부풀리고, 향후 적발에 대비해 진료일자를 조작하기도 했다. 일부 환자에게는 지인 소개 시 시술비를 깎아주는 인센티브까지 제공했다.

이번 사기로 인한 보험사 피해액은 총 4억 원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은 10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미용 시술을 치료로 속이는 행위는 공·민영보험 재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사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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