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의 계절을 맞아 강원 춘천 삼악산 전망대 곳곳을 점령한 텐트족들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공용 구역에서의 ‘얌체’ 행동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최근 삼악산 전망대 통로를 텐트들이 점령해 등산객 통행을 가로막고 있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삼악산은 춘천의 인공호수인 의암호와 북한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백패킹 인기 장소로도 꼽힌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가깝고 대중교통으로 가기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산림청 등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산 중 하나로도 유명하다. 절경을 보며 익어가는 계절을 만끽하려는 캠핑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장소인 이유다.
최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춘천 삼악산 전망대 점령한 텐트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확산했다.
글쓴이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 25분께 춘천 삼악산 전망대 통로가 텐트들로 가득 차 등산객들이 오르내리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일부는 버너로 취사까지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 속에는 캠핑족들이 전망대 곳곳에 빼곡히 텐트를 설치해 일반 등산객들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텐트가 통로를 채워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며 "기분 좋게 일출 보러 갔다가 혈압만 올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진 속 11시 방향에 있던 텐트 2동은 노부부 포함 세 분이었는데, 아침밥을 버너로 물을 끓여 준비하려는 모습까지 봤다"며 "버라이어티한 아침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경기 화성 태행산 비봉면 정상 부근에 폐오일을 뿌린 60대 B씨 입건된 바 있다. 조사 결과 자동차 정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B씨는 태행산에 숙영 장비를 가지고 등산하는 이른바 백패킹족이 늘자, 데크에 텐트를 치지 못하게 하려고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등산객 일부가 숙영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산 곳곳에 버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했다는 것이다. B씨는 “백패킹을 하는 등산객이 늘어나서 폐오일을 뿌린 것”이라며 “불을 내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자연공원법 제27조는 공원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야영이나 취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림보호법 제34조는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버너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망대 통로를 막아 등산객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로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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