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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결제시 15% 할인" 선불 받더니 폐업 '먹튀'…헬스장·필라테스 최다

2020년 이후 총 987건 발생

공정위 표준약관 제정…미용실 등은 빠져

현금결제 유도로 '할부항병권'도 회피

"공정위 관리·감독 강화, 제도개선 시급"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이용자들이 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헬스장, 필라테스, 미용실 등에서 이용 요금을 선결제한 뒤 선불금을 다 사용하기 전 폐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용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987건이다. 피해 금액은 2억 1295만 원에 달했다. 정식으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건만 집계한 수치인 만큼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헬스장, 필라테스와 같은 체육시설업을 비롯해 미용, 학원업 등에서는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선결제하고 재화를 제공받는게 일반적이다. ‘할인’이나 ‘추가 이용권’을 미끼로 장기 구독형 결제를 유도하는 식이다. 하지만 업체가 영업난으로 폐업하면 소비자는 이미 지불한 선결제금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고 피해를 떠안는다. 정부는 할부거래법을 근거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선수금 일부를 보전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상조·여행업을 제외한 업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피해금액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헬스장(351건·35.6%), 필라테스(334건·33.8%) 등 체육시설업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학원(83건·8.4%), 상조서비스(72건·7.3%) 등의 피해도 상당하다. 상조회사 중 아이넷라이프는 폐업 후 선불금을 아예 돌려주지 않았고, 드림라이프는 법정 기준의 15%만 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는 올해 초 선불금 미환급 피해를 막기 위해 휴·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와 보증보험 가입 내용 고지 등을 포함한 체력단련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하지만 체육시설 외 업종은 여전히 표준약관이 없어 피해 예방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는 사업장 폐업이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20만 원 이상 결제 시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들은 할인 혜택을 해주겠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이를 회피하고 있다.

허 의원은 “업자가 폐업하면 돌려받을 길이 없어 소비자에게만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인 만큼 공정거래위의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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