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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됐지만…간호사 2명중 1명 "폭언·갑질 등 인권침해 경험"

대한간호협회, 전국 간호사 788명 대상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공개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명 중 1명은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 갑질과 같은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의료기관 간호사 7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 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50.8%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피해 유형은 폭언이 81.0%(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이 69.3%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선임 간호사(53.3%), 의사(52.8%), 환자 및 보호자(43.0%) 순이었다. 피해의 79%가 환자, 보호자 등이 있는 공개적인 공간에서 발생해 간호사들이 직업적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인권침해를 경험한 간호사 중 71.8%는 '무대응'을 선택했으며, 공식 절차를 통한 신고는 15.0%에 그쳤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67.2%였다. 실제 신고 후 '기관 내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69.0%에 달했다.

간협은 현장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꼽았다.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속에 간호사 간 위계와 갈등이 심화하고, 피로 누적이 폭언·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간협의 판단이다. 간호사 선후배 사이 수직적 관계와 권위적 문화 등도 부적절한 언행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되는 배경으로 지목됐다.

이번 설문에서 간호사들이 꼽은 최우선 개선 과제는 인력 충원 등 근무 환경 개선(69.3%), 법·제도 정비 및 처벌 강화(57.5%)였다. 간호법은 이러한 현장간호사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작년 9월에 제정됐다.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권리,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간호법 29조에는 국가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간호계에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간협은 "인력 확충 없이는 인권침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인력 충원, 처벌 기준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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