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액상 물질 ‘러쉬’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30대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류 물질 러쉬 2.37ℓ를 밀수하고 이를 국내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러쉬 720㎖가량을 화장품 등으로 위장해 특송화물로 밀수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러쉬는 임시 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로, 수출입은 물론 매매, 소지, 투약 시 모두 처벌 대상이다.
세관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430㎖의 러쉬를 추가로 발견했으며 지난 4월과 5월에도 이를 밀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세관은 SNS를 통해 러쉬가 유통된 것을 확인하고 A씨로부터 러쉬를 사들인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30대 B씨를 체포했다.
부산세관은 불법체류자인 B씨의 신병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추방 조치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러쉬가 주로 동남아 국가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보 분석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