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올겨울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을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단속에 들어간다.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깨끗한 공기를 유지해온 부산시가 선제적 대응으로 미세먼지 관리 고삐를 더욱 죄는 모습이다.
부산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앞서 14일부터 24일,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두 차례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실제 운행 제한 제도 시행 전 시민 인식 제고와 저공해 조치 참여 확대를 위한 사전 홍보 성격이다.
이번 모의단속에서는 적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운행 제한제 참여를 독려하고 저공해 조치 완료를 안내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긴급 차량,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산 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9월 말 기준 2만4000대로, 2021년 9월 운행제한 도입 전 6만9000대에서 약 65%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보다 시민 인식이 크게 개선됐다”며 “남은 미조치 차량의 저공해화 전환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기간 동안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하는 정부 정책이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6차례에 걸쳐 이 제도를 시행해 도입 전 대비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약 33% 개선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부산은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모두 연평균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차량 운행 제한 외에도 재비산먼지 저감, 불법배출 사업장 단속, 실내 공기질 점검 등 전방위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와 타이어 마모로 발생하는 ‘도로 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29개 집중도로 구간을 지정하고 청소 주기를 하루 2~4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과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모의단속은 계절 관리제 시행 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를 미리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시민 모두가 동참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깨끗한 부산의 공기를 지켜나가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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