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일색 상품후기가 알고 보니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온라인 쇼핑몰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14일 공정위는 퍼스트엔터테인먼트와 한국유기농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퍼스트엔터는 쇼핑몰 ‘오늘과일’을 통해 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유기농 역시 쇼핑몰 ‘쿠마마켓’에서 화장품 등 공산품을 판매하며 소비자의 불만 후기를 노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후기 내용을 조작했다.
두 업체는 대표자가 동일하며, ‘공동구매를 통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홍보 문구로 소비자를 끌어모아 운영해왔다.
공정위는 이들이 후기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소비자가 마치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든 기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업체에 대한 행정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는 비대면 거래가 주를 이루는 만큼 소비자 후기의 신뢰성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 조치도 병행해 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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