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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 직전 지방 건설사에 먹거리…"지자체 대신 국비 투입하나" 비판도

■與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 발의

노후SOC 보수에 10조 지원

SOC 예산 4.7%P 증액 효과

안전분야 기업 지원안도 담겨

시설안전 스타트업 성장 기회

'年1조 규모 지원 근거 부족'

기재부 입장은 일단 회의적





10년간 최대 10조 원을 노후기반시설 보수에 쏟아 붓는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고사 직전까지 내몰린 지방 건설업계에도 활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이 대규모 국비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기반 시설의 노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견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노후기반시설 보수 예산은 2027년도부터 편성될 예정이다.

1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 발의 배경으로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로와 교량 등 지방 노후기반시설에 한 해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면 지방 건설 업계의 수주 가뭄에 단비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방 건설 업계는 일감이 감소하고 현금이 돌지 않자 대출에 연명하는 곳들이 부지기수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지방 건설사가 급증한 상황이다. 2022년만 해도 지방의 부실 건설사는 114곳이었지만 3년 만인 올해 2배 이상 증가한 247곳으로 나타났다.

문을 닫는 기업들도 급증하고 있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437곳으로 전년 동기 396곳 대비 10.4% 증가했다. 이 중 상당수는 지방 업체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흥건설, 대저건설, 홍성건설 등 지역 굴지의 건설사들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1년간 1조 원씩 노후기반시설 보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건설 경기와 직결되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4.7% 포인트 증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SOC 예산은 올해 대비 7.1%(2조 1000억 원) 늘어난 27조 4506억 원에 그치면서 건설 업계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30조 원 이상 편성 등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지원되는 노후기반시설 보수 예산을 SOC 예산과 합하면 내년 예산은 총 28조 4506억 원으로 올해 SOC 예산 대비 11.8%로 늘어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 부진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국회 심의를 통해 SOC 예산을 더 늘려야 했다”며 “건설업계의 일감으로 돌아가는 노후기반시설 보수 예산이 생긴다면 SOC 예산이 증액되는 효과로 먹거리 확보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 통과는 시설안전 분야 스타트업에게도 기회다. 특별법에는 안전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긴다. △첨단 안전관리 기술의 실증 및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강소기업·새싹기업 대상 규제 개선지원 조항 등이 특별법에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실은 “디지털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지원하고 기술력과 혁신성이 뛰어난 시설안전 강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간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기재부 등 예산 당국은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다. 기재부는 노후시설 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막대한 국비 투입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에 노후기반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데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근거도 부족하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민주당과 국토부는 지자체의 가용 예산이 한정적인 데다 국민 안전 문제가 최우선인 만큼 예산 당국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자체 예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지방의 경우 기반시설 노후화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 통과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문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년 이상 노후기반시설 수는 지방이 3만 1385개로, 수도권 1만 7815개 대비 1.76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현재는 지자체가 노후기반시설 보수를 담당하고 정부와 국비는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머물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예산 상황이 천차만별인 상황임에도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재부와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예산을 심의하는 절차도 특별법에 규정됐다. 지자체에서 안전강화계획을 제출하면 국토부가 안전강화계획을 심의하고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후 시설을 개·보수 하면 노후 SOC의 수명 연장으로 미래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기재부를 잘 설득해 법안 통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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