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공개…한덕수, ‘문건 들고 이동’ 포착

재판부 허가 따라 CCTV 영상 공개

대접견실에서 문서 읽는 장면 찍혀

韓 전 총리 “전체 계획 알지 못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 형사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전후로 한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재생됐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한 전 총리가 최소 두 종류의 문건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조 혐의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대통령 경호처가 “영상 일부 공개 가능”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특검법의 취지가 공개와 중계를 보장하는 것인 만큼 그에 따르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허가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챙겨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10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보고받고, 지시사항과 문건을 들고 대접견실로 이동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두 종류의 문건을 가지고 나왔으며,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이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들고 온 문건들이 포고령과 특별지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영상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접견실에 들어오며 손가락 네 개를 들어 보이는 장면도 담겼다. 특검은 “국무회의 정족수가 네 명 부족한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한 전 총리 역시 이를 인지하고 긴밀히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송미령 녹림축산신품부 장관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 계엄 선포 직전인 오후 10시18분께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설명하는 장면 등이 재생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영상 재생 후 “비상계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소지가 큰데, 국무총리로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전체 계획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집무실에서 처음 비상계엄 이야기를 듣고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과거의 경험상 국민에게 큰 트라우마를 주는 일이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선포된 후에도 최대한 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국무위원의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