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유력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확대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후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 지역을 늘리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의미한다. 현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이 추가 규제 지역으로 묶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김 장관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더 줄이는 방안, 전세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답변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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