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의힘, '민중기 특검의 특검법' 당론 발의…"강압수사 진상 규명"

"고인 죽음에 이르게 한 폭압 수사 철저히 수사해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서지영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A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3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 특검을 조사하는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며 “고인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민 특검의 폭압 수사로 결국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로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은 고인에 대해 여러 가지 강압 수사를 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모와 멸시 모멸감 등을 줘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수사 과정에 있었던 여러 불법적인 내용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