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3차 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에게 3차 조사가 필요하다며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선 조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 전 위원장 측이) 출석 의사를 밝혔고, 구체적인 날짜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임무영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영등포경찰서로부터 3차 조사가 필요하고 소요 시간은 조서 열람까지 약 3시간 정도를 예상한다는 연락이 왔다”며 “출석 날짜는 우리 측에서 몇 개를 제시하면 그 중 하루를 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2일에는 6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다며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앞선 체포가 불법이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인용했다.
임 변호사는 이날도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이런 정상적인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이 불과 두 번째”라며 “경찰이 그동안 이 위원장에게 6회 출석 불응이라는 누명을 씌운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경찰도 체포의 적법성을 거듭 강조하는 상황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 영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발부됐다”며 “법원에서도 체포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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