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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에 "3차 조사 받아야" 출석 요구…"날짜 조율 중"

이진숙 측 "정상 출석 요구 2번째

'6회 출석 불응' 프레임에 유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3차 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에게 3차 조사가 필요하다며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선 조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 전 위원장 측이) 출석 의사를 밝혔고, 구체적인 날짜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임무영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영등포경찰서로부터 3차 조사가 필요하고 소요 시간은 조서 열람까지 약 3시간 정도를 예상한다는 연락이 왔다”며 “출석 날짜는 우리 측에서 몇 개를 제시하면 그 중 하루를 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2일에는 6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다며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앞선 체포가 불법이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인용했다.

임 변호사는 이날도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이런 정상적인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이 불과 두 번째”라며 “경찰이 그동안 이 위원장에게 6회 출석 불응이라는 누명을 씌운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경찰도 체포의 적법성을 거듭 강조하는 상황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 영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발부됐다”며 “법원에서도 체포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경찰, 이진숙에 "3차 조사 받아야" 출석 요구…"날짜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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