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100억 손배소로 번진 분쟁…法 “임대료 2억 손해만 배상”

소유권 이전 지체하자 100억 대 소송

1심 “계약 이행 지체 이유로는 불가”

2심 손배소 조항 해석은 원심과 동일

자기앞 수표 제시 이행 제공 인정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2억여원 배상

사진=이미지 투데이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이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로 번진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 측 청구액의 극히 일부만 인정했다. 계약 이행과 관련된 손해배상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인정된 임대료 상당 손해 2억여 원만 배상받게 된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2부(재판장 박순영)는 한국생활건강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A사는 한국생활건강에게 2억3000여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며 지난달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은 2019년 5월 A사가 서울 광진구 소재 토지와 건물을 335억 원에 B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롯됐다. 해당 계약에는 “매수인은 잔금 납부 전까지 계약자를 한국생활건강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한국생활건강은 계약자 변경 후 잔금 300억 원 지급을 준비했으나, A사가 계약자 변경 절차 등에 이견을 제시하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다. 이 갈등은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한국생활건강이 매수인 지위를 가진다”는 점이 확정되며 일단락됐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둘러싼 갈등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A사가 계약 해제를 주장하자, 한국생활건강은 2022년 11월 “소유권 이전을 지연시켜 손해를 끼쳤다”며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계약금(35억원)의 3배에 해당하는 105억 원 규모였다. 이는 계약서 제9조 제2항에 명시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의 3배를 매수인에게 반환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1심은 지난해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단순한 의무 지체에는 적용될 수 없고, 계약 해제 상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문언에 비춰볼 때, 통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몰취하거나, 매수인에게 그 계약금의 2배 정도를 반환하기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조항은 계약 해제를 전제로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금의 3배라는 거액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매매계약의 이행과 동시에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함께 구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당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손해배상 조항 해석은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다만 올해 1월 한국생활건강이 A사에 자기앞수표 129억 원을 제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언제든 현실적으로 잔금 지급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통지한 것으로, 적법한 이행제공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A사가 올해 1월 4일부터 소유권 이전 의무를 지체한 것으로 판단, 한국생활건강의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임대료 상당의 임대수익 손해는 2억3천여만 원으로 인정된다”며 “다만 인테리어 비용 12억 원 지출 손해 등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양측 모두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