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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서 ‘최종 승소’

대법원 “수도시설설치, 사업시행자 의무”

2심 뒤집은 판결로 유사 소송 선례 될 듯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 비용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LH는 지난 2016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2563세대 주택을 철거하고 4647세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LH는 정비구역 내 배수관 신·증설 공사비로 2억여 원을 지출했다. 이를 두고 LH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소송은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LH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인천시는 2심 판결로 그동안 개발사업구역에 부과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부과’로 인정돼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인천시가 LH 외에도 현재 4개 업체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처분 취소 소송 중이며, 전체 반환 청구금액은 140여억 원이다.

이에 인천시는 중대한 법리적 문제를 바로잡고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인천시의 재정 손실 예방액은 710여억 원에 이른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선례로 남게 됐다.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부지 내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고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를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개발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공공 기반시설 비용을 분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재확인하고, 지자체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소송에 있어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판결은 마땅히 수익자인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모든 시민이 수도요금 인상으로 떠안을 뻔한 불합리한 상황을 막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협회장으로서 이번 판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줄여 국민을 위한 수도 정책 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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