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국회의 질의에 대해 사법권 독립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합의 과정에 관여하려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는 헌법적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대법원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에도 통상적인 퇴장 없이 자리를 지켰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언 관련 답변을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국감장을 지켜보며 침묵을 유지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게 될 수 있다”며 “이는 삼권분립과 재판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도 과거 논란 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대법원장 증인 출석 권한을 자제해 왔다. 이 같은 예우와 관행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 “현재 계속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65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되, 헌법적 가치와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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