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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재판 14회 연속 불출석한 尹…“출석 거부 아닌 방어권 행사”

피고인 불출석 따른 궐석재판 진행

재판 중계 관련 변호인 측 이의제기

“카메라 의식한 채 공방만 더해져”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증인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14차례 연속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 교도소 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의 인치가 여전히 상당히 곤란하다는 사정에 변함이 없다”며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며 “특검 측이 말했듯이, 변호인이 피고인을 설득해 재판에 출석하여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본인도 출석하고 싶어하지만, 건강상의 이유와 다른 수사 여건 등을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렵다”며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윤 변호사는 또 “불출석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며 “출석 거부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처한 여건 속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기일에 이어 재판부 결정에 따라 재판이 중계됐다. 중계 범위는 직전 공판과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로 제한됐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재판 중계를 결정했다”며 “이번 증인신문 불허 결정은, 증인이 공인이 아닌 점과 증인 진술의 공개가 다른 증인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 중계에 대한 이의제기의 일환으로 중계 직전까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특검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공판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카메라를 의식한 양측의 공방만 더해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검 측은 “특검법에는 중계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정당한 것”이라며 “중계의 허용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고, 중계를 불허할 수 있는 단서 조항도 있어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 14회 연속 불출석한 尹…“출석 거부 아닌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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