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부터 새 출입국 관리시스템(EES)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앞으로는 유럽에 입국하는 비(非)EU 국적자는 지문이나 얼굴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여행객의 생체 정보를 확보해 불법 체류를 방지하고 솅겐 지역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국을 포함한 EU 비회원국 국민은 유럽 국가의 외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지문이나 얼굴을 스캔해야 하며 이 정보는 자동화된 IT 시스템에 저장된다.
이 제도는 솅겐조약에 가입한 29개국에서 시행된다. 독일은 뒤셀도르프 공항에서 우선 적용을 시작했으며 내년 4월까지 주요 국가로 확대해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새 시스템은 입국심사관이 여행객의 지문을 스캔하거나 얼굴 사진을 촬영해 디지털 파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 번 등록된 생체 정보는 이후 유럽을 다시 방문할 때 활용되며 재입국 시에는 이미 저장된 정보를 확인만 하면 된다.
등록 대상은 EU 회원국이 아닌 단기 체류 비자 소지자 또는 무비자 방문자다. 다만 비EU 국적자 중에서도 EU 거주증을 가진 회원국 국민의 직계가족, 거주 허가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등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은 “새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공항 혼잡이 예상된다”며 “충분한 여유 시간을 두고 이동 일정을 계획할 것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ihilin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