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접대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지 판사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번 국감의 해당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법사위는 오는 13일과 15일 양일간 대법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 판사 외에도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이 제기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또한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오는 14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재판 영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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