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를 불과 두 달 앞둔 육군 병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고인이 부대 내에서 부사관의 가혹행위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A(21) 병장의 유족은 최근 A 병장이 근무했던 전북 임실군의 한 육군 부대 부사관 B씨를 직권남용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은 육군수사단에 접수된 상태다.
유족은 고소장에서 “A 병장이 B 부사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육군수사단은 사건을 접수한 뒤 전북경찰청과 수사 주체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고소 내용이 부대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육군수사단과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며 “사건이 경찰로 이송되면 관계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오후 5시쯤 A 병장은 전북 진안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진안군에는 연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망 경위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A 병장은 부대를 무단이탈해 자전거를 타고 해당 아파트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망 직전 주변 지인에게 군 생활의 고충을 토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과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유족의 고소 내용과 부대 내 분위기, 가혹행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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