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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폐지에 쪼개지는 수사권…경계 불분명 땐 혼란만 야기 [안현덕의 LawStory]

(하) 3개 나뉘는 新 형사·사법 체계

중수청, 부패·경제·공직자 범죄가 수사 대상

공수처 대통령,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 범죄

경찰 모든 범죄와 고소·고발 사건의 1차 수사

각기 다른 수사범위…경계 모호경우 수사혼선

수사지연·공백 우려…대법 수사범위 넘은수사

문제 있다 파기 환송…자칫 되풀이될 가능성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이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2일 문을 닫으면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 형사 사법 체계가 도입된다. 다만 각종 법률 개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앞으로 ‘넘은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성공적 검찰개혁을 위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짚어봤다.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한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게 됐다. 이른바 ‘3개 수사·1개 공소 기관’이 공존하는 구도로 새 형사·사법 체제가 시작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이들 수사 기관 사이 ‘수사 범위’가 불분명하게 결정될 경우 실체적 진술 규명은커녕 자칫 혼란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달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이다. 내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동시에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한다. 수사는 중수청·경찰·공수처의 몫이 된다. 이로써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사라진다.

검찰청 폐지에 앞선 유예 기간 동안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세부 방안을 논의한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함께 3개 수사 기관 사이 수사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 수사 기관 사이 수사 범위 경계가 분명치 않을 경우, 자칫 혼선만 유발하면서 수사 지연이나 이른바 ‘핑퐁’, 떠넘기기에 따른 수사 공백 등 부작용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원 발의된 민주당안(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중대 범죄는 내란·외환의 죄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마약 범죄로 규정한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검찰총장, 특별시장·관역시장, 판사·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군 장교 등이다. 이들에 대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폭행, 가혹행위, 수뢰·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이 법률상 수사 범위로 정해져 있다. 반면 경찰의 경우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마약을 포함한 모든 범죄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1차 수사 기관 역할을 한다.





30년 이상 경력의 한 원로 변호사는 “수사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수사 혼선은 물론 지연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가 분명치 않아 (각 기관이) 서로 사건을 떠 넘기거나, 수사가 늦어지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려워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주목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자칫 이들 수사 기관 사이 불필요한 경쟁도 발생할 수 있다”며 “말 그대로 표가 나지 않는 사건은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할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TF에서 수사 범위에 대한 규정을 촘촘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학계 관계자도 “무엇이 중대 범죄인지 제대로 규정하지 않는 등 3개 수사 기간의 수사 범위의 경계가 분명치 않으면 수사의 중복이 생기거나 오히려 수사의 빈 곳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법원 판례도 (수사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앞으로 되풀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해당 사건에서 검사가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 직접 수사를 했다는 게 대법원이 밝힌 파기환송 사유다.

재판부는 “검사가 수사권 행사가 불가능한 범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한 후 1차적 수사를 한 것은 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검사가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해 개신된 수사 절차에 이어진 공소 제기는 공소 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 등에 대한 주택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다.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하면서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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