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음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월 16일 A씨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들 B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튿날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는 고등학교 야구선수 출신으로 법정에서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동을 상대로 한 일방적이고 무차별한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가정에서 아버지에 의해 범행을 당해 어떤 보상도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 아동 친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과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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