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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품질 보장 못하는 '이름의 정치’ [이보형의 퍼블릭 어페어즈]

이보형 한국마콜컨설팅그룹 대표





입법에도 이름이 붙는 시대다. ‘김영란법’, ‘민식이법’, ‘세모녀법’, ‘조두순법’ 등. 복잡한 법률명 대신 한 사람의 이름이 전면에 등장할 때, 그 법은 단숨에 세상의 주목을 받는다. 이름은 기억을 단순화하고 감정을 동원한다. 여론은 움직이고, 국회는 속도를 낸다. ‘이름의 정치’는 그만큼 입법의 가장 강력한 가속 장치로 자리잡았다. 여론의 흐름이 곧 정치의 방향이 되는 시대, 감정의 파급력은 논리보다 빠르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법에도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2014년 서울 송파의 한 지하방에서 생을 마감한 세 모녀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 개의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지원법 제정)을 낳았다. 언론은 이를 ‘세모녀법’이라 불렀고, 국회는 사회의 눈물을 법률로 바꾸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며 불과 넉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장 이름을 딴 ‘김영란법’은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의 상징이 되었다. 이런 법들은 모두 ‘사람의 얼굴’을 가진 법이었다.

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분명 인지적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2022년 미국 뉴욕대 법학저널에 발표된 ‘법의 이름이 호감도와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가?(Do Law Titles Affect Their Favorability and Memorability?)’라는 논문은 법안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는 동일한 법안의 내용을 다섯 가지 형식(일반명, 두문자어, 피해자명, 발의자명 등)으로 제시해 비교했는데, 인명형 제목이 일부 집단에서 더 높은 기억률을 보이긴 했지만, 동시에 감정적 반발이나 정치적 편향을 유발하는 역효과도 함께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인명형 제목이 여론을 ‘쉽게 움직이게는 하지만, 오래 설득하지는 못한다’는 결론이다. 요컨대, 인명형 제목은 단기적으로 여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법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인지 편의성’을 강조해 법에 인명 등을 붙이려 하지만, 실제 모든 상황에서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무엇보다도 법안에 이름이 붙으면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름의 정치가 정책의 품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라벨이 설계의 대체물이 될 때, 법은 상징에 갇혀서 오히려 본질을 잊게 하기도 한다. 미국의 ‘메건법(Megan’s Law, 1996년)’은 성범죄 억제와 정보공개를 통한 공공안전의 증진을 목표로 성범죄자 공개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이후 20년간의 메타분석 결과 재범률 억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보고되기도 했다.

한국의 사례도 다르지 않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였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엇갈린다. 2023년 서울대 교통연구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자는 확실히 감소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시행된 도심 안전속도를 50km/h(스쿨존 및 이면도로는 30km/h)로 제한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효과를 배제하면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사고 감소가 ‘민식이법’ 때문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감정적 처벌을 강화한 ‘이름의 힘’이 아니라 ‘설계의 정밀함’이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든 것이다. ‘김영란법’도 마찬가지다. 부정청탁 방지라는 대의는 분명하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오히려 자영업 경기 위축과 식음료업의 매출 급감이라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만들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한국경제연구원, 2017년). 정책효과의 실질보다 상징이 먼저 소비된 결과다.



이처럼 이름이 가진 정서적 호소력은 여론을 단숨에 모으지만, 동시에 정책에 대한 숙의의 시간을 단축한다. 가령 최근 미국에서 논란이 된 미국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2025)’이 그 전형이다. 크고 아름다운 법이라는 화려한 수사 아래 세제·이민·복지 개편을 한데 묶어 논의와 숙의의 시간이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을 검증없이 여론전으로 통과시켰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이를 정치적 브랜딩이 복잡한 현실을 은폐한 사례로 지적하며, 이름의 미학이 내용의 과학을 압도할 때 민주주의의 숙의가 무너진다고 평했다.

문제는 우리가 숙의의 시간이 없더라도 쉽게 스스로를 이성적 시민이라 믿는다는 데 있다. 그러나 사회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이 말했듯, 우리는 빠른 판단에 익숙하다. 법의 이름이 주는 감정적 단서만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는 순간, 우리는 숙의 대신 직관으로 입법을 소비한다. 김영란법은 옳고, 조두순법은 당연하다는 식의 도식적 판단이 바로 그 함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입법과정에서 좀 더 섬세한 과학적 숙의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주요 사회정책과 입법을 추진할 때마다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를 법안 초안 단계에서 의무화한다. 단순한 규제 검토가 아니라, 법이 시행되기 전에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파급을 시나리오별로 예측하고, 비용·효익, 행정 부담, 이해관계자 반응을 수치화한다. 각 대안은 독립기구의 검증을 거쳐 공개 토론을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물론 우리나라도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용 대상이 행정규제에 한정되고, 대부분 행정부 내부 검토에 머물러 사회적 숙의나 시나리오 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다보니 한국의 입법 과정은 여전히 여론과 언론에 과도하게 의존한다. 감정이 설계를 밀어내는 구조다.

정책은 이름으로 움직이지만, 국민은 그 내용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름은 법의 문 앞에 새겨진 표지판일 뿐, 그 안의 구조와 기둥은 설계의 품질이 세운다. 입법은 눈물로 시작될 수 있지만, 냉철한 검증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경쟁력 있는 입법을 위해서는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이름의 정치’가 아닌 ‘품질의 정치’가 될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인 절차를 만들길 기대한다.

서경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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