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막말을 올려 사퇴 요구를 받았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또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의 본인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 관계를 부각하며 공세를 이어가자, 한 발 더 나가 비난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 글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자 “명예훼손”, “가짜뉴스 음모론 유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한 SNS상 막말로 최근 1심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공인으로서 또 막말을 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나왔다.
‘카운터스(극우 추적단)’ 계정은 지난 9일 해당 게시글을 캡처한 글을 올리면서 “김 의원이 ‘자식을 나눈 사이’라는 인간 이하의 막말과 음모론을 유포한다”며 “김 시의원은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시체팔이’라 모욕해 1억 5000만 원 배상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극우는 하나만 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올린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김 의원은 언론 통화에서 “스레드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삭제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최초 게시 이후 여러 가지 물음표라든지, 이 표현, 저 표현 수정을 하던 중에 삭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에 대한) 여러 뉴스가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사이 '경제 공동체' 의혹 발언을 한 김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가 지운 망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김미나가 또 망언을 쏟아냈다”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부속실장 사이의 음모론이다.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게시 글이 삭제된 것을 보면 김미나 스스로 해당 내용이 법적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미나의 언행은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부재함을 보여준다”며 “끊임없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상처를 주는 막말과 음모론을 유포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 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시의원이 총 1억 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올린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등 막말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김 의원은 모욕 혐의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면소)로 해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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