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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기각’ 尹,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사건 불출석…法 “정당한 사유 없어”

尹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

특검 “선택적 출석, 구인장 발부 요청”

재판부 기일외 증인신문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보석 신청이 기각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추가기소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1차 공판과 달리 중계되지 않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그는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출석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출석 사유서에는 단순히 건강상 이유만 기재돼 있고, 교도소 측에서도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출석하고 있다”며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은 “1차 공판에는 출석했으나 보석 신청이 기각된 뒤 다시 불출석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지난 7월 10일 이후 13회 연속 불출석 중”이라며 “피고인의 태도는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만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이번 증인신문은 기일 외 방식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은 기일 외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피고인의 인치 거부 사유를 조사한 뒤 다음 기일부터 궐석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는 현재 궐석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해당 사건 재판에 13회 연속 불출석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 4~5회 진행되는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달 2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보석 기각’ 尹,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사건 불출석…法 “정당한 사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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