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로 위장해 여성에게 결혼을 미끼로 접근, 12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48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B씨에게 자신을 유력 사업가로 속이며 신뢰를 얻은 뒤, 결혼을 약속한 것처럼 꾸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8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4억9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회사에 돈이 묶여 있는데, 회사 일이 마무리되면 돈을 갚겠다", "결혼할 사이니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으나, 실제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이자 기혼 상태에 자녀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이득 금액이 12억원가량으로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기간도 길다"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고 일부는 이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해 재범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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