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난 술 마셔도 운전 가능"…소주 10병 나눠마시고 1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결국

이미지투데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술 마신 건 인정하지만,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면서 항소까지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부(이태영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친구 3명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시고 29일 새벽 차를 몰았다. 친구 B씨는 A씨를 말리기는커녕 "너를 믿는다"고 부추기고 조수석에 탔다.

의정부 망월사역→회룡역 구간을 시속 118km로 운전하던 A씨는 전방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18세 남성 C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상회하는 0.155%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사고 전에도 9회나 신호위반, 제한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근거로 A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음주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항소심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A씨를 부추기고 음주를 방조한 친구 B씨에 대해서는 "차량에 동승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의 과속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이는 말을 했다"며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