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앞으로 한강벨트 비규제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성동·광진·마포구는 대출액 변화가 없는 반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는 대출액이 줄면서 자기자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비규제지역은 LTV 70%가 적용되지만 수도권에서는 6·27 대책의 '6억 원 한도'에 걸려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평균 아파트값이 13억∼17억 원에 달하는 성동·광진·마포·영등포·양천·강동·동작구 등 7개 한강벨트 지역도 실제 LTV와 상관없이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가 이들 7개 구를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현재 집값 급등지역인 성동·광진·마포구는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돼도 LTV보다 낮은 6억 원 한도를 계속 적용받아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 시세 기준 성동구의 아파트값은 평균 16억 9225만 원으로, LTV를 40%(6억 7690만 원)로 강화하게 되면 동일하게 6억 원 한도에 걸린다. 광진구(16억 2463만 원)와 마포구(15억 2487만 원)도 같은 이유로 규제지역 지정 후에도 6억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평균 아파트값이 15억 원 미만인 영등포구와 양천구·강동구· 동작구는 LTV가 40%로 줄어들면 대출 가능액이 5억 원대로 줄어든다. 동작구(13억 5844만 원)는 LTV 한도 자체가 5억 4388만 원(40%)으로 떨어진다. 강동구(13억 6728만 원)와 양천구(14억 7222만 원), 영등포구(14억 7256만 원)도 LTV 40%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이 6억 원 한도보다 낮은 5억 4000만∼5억 9000만 원 선으로 감소한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랩장은 “성동·광진·마포구의 인기 단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도 15억∼20억 원을 넘는 곳이 많아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대출 규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규제지역에서는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동시에 강화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는 만큼 개인 소득에 따라서 대출 규제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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