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표로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가 300명이 넘고, 이들이 월 평균 3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에는 연 소득이 2억원을 넘는 14세의 강남 부동산 임대업자도 있었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만 18세 이하 직장가입자 1만 6673명 중 359명(2.1%)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됐다.
사업장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84.1%(302명)로 가장 많았다.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이 각 3.0%(11명)로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의 월평균 소득은 303만 2000원이었다. 2023년 국세청이 집계한 근로소득자 중위 근로소득 272만원보다 많다. 월 1000만원 이상 이익을 거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총 16명이었다.
올해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중 최고 소득자는 만 14세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수입은 월 2074만1000원, 연 2억5000만원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사업장 대표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 및 증여를 통해 사업장을 갖는 건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이처럼 미성년자가 고소득 사업장 대표로 등재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편법 증여·상속 또는 소득 분산을 통한 누진세 회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