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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고 제대로 안한 LH 임직원들…지난 3년간 542건 적발

국토부·산하기관 통틀어 75% 차지…징계 요구 18건도 모두 LH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받은 임직원 절반이 무혐의·무죄 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들이 재산 신고 의무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사혁신처의 재산 등록 심사 결과 총 542건의 경고·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 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다. 같은 기간 국토부는 101건, 기타 공직유관단체는 78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 기관 중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된 전체 721건 가운데 LH가 75.2%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2021년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재산 등록·신고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본부 모든 공무원과 LH·새만금개발공사 모든 임직원, 국가철도공단 2급 이상 임직원, 그 외 공직유관관단체 임원은 연 1회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LH는 이듬해인 2022년 인사처로부터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123건의 재산 신고 오류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경고·시정 조치가 115건이었고, 과태료 처분이 8건이었다. 2023년에는 재산 신고 오류 통보 건수가 232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경고·시정 조치가 187건이었으며 이어 과태료 처분(39건)과 징계 의결 요구(6건)의 순이었다.



또 LH는 지난해 187건의 재산 신고 오류를 통보받았다. 경고·시정 조치(151건), 과태료 처분(24건), 징계 의결 요구(12건)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같은 기간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 기관 중 인사처의 처분 수위가 가장 높은 '징계 의결 요구' 18건이 모두 LH에 해당했다.

이 의원은 "LH 신도시 땅 투기 사건 이후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재산 등록부터 성실하게 하도록 공직 윤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3월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지역에서 땅 투기를 벌인 사건으로 수사받은 대상은 총 48명이다.

지난달 기준 수사가 종결되거나 재판이 완료된 임직원은 35명으로, 13명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수사가 종결되거나 재판이 완료된 35명 중 24명에 대해서는 무혐의·무죄가 확정됐으며 유죄가 확정된 11명 가운데 7명은 벌금형을, 4명은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 중인 13명 가운데 8명은 3심이, 5명은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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