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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 묶였다며 12억 빌려달라던 남친”…알고 보니 유부남 일용직

법원, 혼인빙자 사기에 징역 6년 선고

연합뉴스




본인을 재력가로 속이고 결혼을 할 것처럼 여성에게 접근해 12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제로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자신을 유력 사업가라고 소개해 환심을 샀다. 이후 결혼할 것처럼 속여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8억 5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명의의 신용카드 4억 900만 원 상당을 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회사에 돈이 묶여 있는데 회사 일이 마무리되면 돈을 갚겠다"라거나 "결혼할 사이니까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하지만 사실 A씨는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였고 자녀가 있는 기혼자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이득 금액이 12억원가량으로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기간도 길다"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고 일부는 이 사건과 범행 수법이 유사해 재범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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