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피해 가는 '촉법소년'이 지난해 2만 814명으로 최근 5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도·폭력 등 범죄를 중심으로 촉법소년 검거 인원이 크게 늘고 있다.
8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촉법소년 범죄유형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020년 9606명 △2021년 1만 1677명 △2022년 1만 6435명 △2023년 1만 9653명 △2024년 2만 814명으로 5년 새 2.2배 증가했다.
해마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022년부터는 1만 5000명을 넘겼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는 8월 31일 기준 총 1만 4563명의 촉법소년이 검거돼, 이미 3년 전과 비교해 약 90%에 달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와 폭력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전체 검거된 촉법소년 중 절도 1만 418명(50.0%), 폭력 4873명(2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간·추행 883명(4.2%), 방화 48명(0.2%), 기타 법령 위반이 4581명(22.0%)을 차지했다.
지난해 절도를 범한 촉법소년은 2022년(7181명)과 비교해 3년 새 32.3% 증가했고, 폭력은 4075명에서 4873명으로 1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간·추행 등 성범죄는 58.5%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절도로 검거된 촉법소년이 7181명, 폭력이 3664명 등이었다. 성범죄(강간·추행 500명), 방화(67명) 등 강력범죄도 꾸준히 발생했다. 절도 검거 인원은 2020년 5123명에서 7181명으로 40% 늘었고, 폭력범죄 역시 같은 기간 1972명에서 3664명으로 1.8배 증가했다.
촉법소년이 증가하는 가운데, 성인이라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임에도 청소년은 보호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라 일각에선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4세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살인과 특수 강간 및 폭행, 상습 절도 등 특정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보호사건 심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고동진 의원은 “학교 안팎으로 발생하는 촉법소년들의 범죄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촉법소년 연령 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 왔다”며 “남에게 해를 끼치고도 형사처벌 당하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는 테두리가 왜 존재해야하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청소년들에 대한 범죄 예방 교육과 가정·학교의 초기 개입이 중요하다"며 "강렴범죄는 따로 관리하는 방안과 기준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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