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20대 남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인도 국적 난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도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0시께 경기 포천시 한 노상에서 20대 남성 B씨를 유사강간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길을 걷던 B씨에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라고 물어보며 함께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하며 대화를 나눴다.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피하자, A씨는 B씨를 뒤따라간 뒤 그에게 입맞춤을 했다.
깜짝 놀란 B씨는 그대로 넘어졌고 A씨는 반항하지 못하게 그의 몸 위로 올라타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년 단기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해 올해 4월 18일까지 체류자격을 얻은 상태였다.
법정에 선 A씨는 "합의하에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B씨 속옷과 신체 부위에서 A씨 유전자(DNA)가 발견됐고, 범행 장면도 인근 CCTV 영상으로 촬영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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