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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 11월부터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기존 트럭 관세 부과 시점으로 밝힌 10월 1일에서 한달 여유 기간이 생겼으나 대형에서 중형까지 관세 부과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6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중형 및 대형 트럭은 11월 1일자로 2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다른 무엇보다 국가 안보 목적으로 필요하다"면서 10월 1일부터 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일이 지났으나 관세 부과는 시행되지 않았고, 시행 시점이 한 달 뒤로 늦추어지는 한편 적용 범위는 중형까지 넓어졌다.

미국에서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100파운드(약 6350㎏)∼2만6000 파운드, 대형 트럭은 2만6000 파운드 초과를 기준점으로 삼는다. 미국 트럭 시장에서는 미국산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일본·유럽산도 판매 중이다. 이번 관세는 일본과 유럽연합(EU)가 미국과 맺은 15% 승용차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럭은 승용차와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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