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5일 A씨(50대)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4일 오후 11시 6분쯤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의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는 A씨 혼자 있었고, 그는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소방당국이 출동해 약 40분 만인 오후 11시 46분쯤 불을 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히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주변 탐문을 통해 신변 비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살기 싫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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